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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의사표시없이 상계된다는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재판요지

을제2호증 제9조에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라는 약정은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은행에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를 때에는 상계의사표시를 할 것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계적상 이후에 반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70.4.30. 위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을 반환시기를 70.6.28로 정하여 대부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70.6.29에 위 소외인 예금채권이 피고의 위 대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을제2호증의 제9조에 (1)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2)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그것이 피고의 대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채권이 당연히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게 대한 대부금채권과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를 때에는 상계의사표시를 할 것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의 의사이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본원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참조)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