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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모든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는 1972.1.16부터는 금융통화 위원회의 금리현실화 규정에 의하여 연 31.2%로, 1972.8.3부터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25%로 정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통털어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여의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그 요지는 본건 소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보증당시 이후의 것을 보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2호증 약정서에 본 차입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위 소외인의 채무에 연대보증한다는 기재만 가지고 동인의 과거의 채무도 연재 보증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 오인이라는데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각증거에 의하면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시와 같이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타당하므로 이 점에관한 부분은 기각을 면치 못할것이다.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모든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는 1972.1.16부터는 금융통화 위원회의 금리현실화 규정에 의하여 년 31.2%로, 1972.8.3부터는 이자제한법 제1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72.8.2 대통령령 6310호)에 의하여 년25%로 정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통털어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