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영업(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을 말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가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주월한국군의 전투식량인 케이(K)레이션을 군납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회사의 지정업체로서 이 회사가 위 전투식량을 1인1식분씩 배합하는데 필요한 용기인 지함을 제조하여 위 회사에 납품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지함에 전투식량을 1식분씩 배합하여 수출(군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판결은 위와같은 원고의 지함의 제조판매를 이른바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단정하고 그 근거로서 당시 시행하던 영업세법(법률 제1965호) 제10조 제1항7호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3321호) 제34조 제6항4호와 소득세법 (법률 제1966호) 제10조 제1항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3320호) 제15조 제6항4호를 명시한 다음 원고에게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그러나 위 양 시행령은 다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 영업(사업)이라 함은…4. 자기가 생산 (제조를 포함)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은 지함의 제조 및 납품(판매)은 물품이 그대로 수출이나 군납용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결제된 것이라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규정의 전 후단 어느 경우에도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체를 영업세 공제 및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본 원판시는 위 법령들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