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시간이 지났을 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미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본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 본원의 1972.4.28 선고 72다337 판결) 논지가 말하는 본원의 1957.2.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그릇판단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