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원고는 그 솟장에서 1973.1.19에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1973.2.1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서울특별시장 경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였더니 1973.2.24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심의연기통지를 수령하였다. 그뒤 국무총리는 1973.4.3 기각결정을 하여 1973.4.5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므로 1973.5.4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 제2항과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한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심사청구를 내무부장관에게 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어긴 위법인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70.5.26 선고 69누156 판결, 1970.12.29 선고 70누136 판결, 1971.7.29 선고 69누150 판결참조) 이라하여 상고논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