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상에 축조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경우 이 복개부지는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서 지방세법 104조 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그 점유권의 양도는 동 법조 8호의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개부지의 점유권매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는 이건 광주천상에 상가주택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복개부지를 신축하고 그 중 일부의 점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복개부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이건 복개부지는 기실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 비추어 위 법조 제4호의 “기타의 건축물”로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점유권의 양도는 원판시대로 동 법조 제8호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복개부지의 점유권 매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의 불비모순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소외인 외 139인은 원고가 취득한 이건 복개부지위에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입주하게 될 동별 층별 및 건평을 선정하고 편의상 원고명의로 건축허가만을 받은 다음 동 소외인 등이 각자 피고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소외 농업협동조합 광주지소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이건 상가주택 5동 도합 건평 2,764.94평을 건축하고 각 입주자개인이 이를 구분소유(지붕, 벽, 변소, 계단, 출입구 등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동 건물의 소유자인 각 입주자별로 구분 부과함은 모르되 원고에게 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유에 모순있거나 법률의 적용 잘못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보고 위법 있다고 논란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