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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건

결과 요약

  •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함.
  •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무단 도로점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함.
  • 원심은 원고의 도로 사용이 점용허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심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건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는 정당하게 징수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점용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을 써서 점용료의 징수를 면하였을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과태료 역시 정당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수단으로 그 점용료를 면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히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위 조례 제9조 제1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 원심이 위 조례 제9조 제1항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음.
  • 도로법 제43조 제1항: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함.
  • 도로법 제43조 제3항: 도로점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로법 제82조 제4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69.12.16 개정조례 제602호) 제9조 제1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 1974.2.12. 선고 73누250 판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는 정당하게 징수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점용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을 써서 점용료의 징수를 면하였을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무단 점용과 같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도로법 제82조 제4호)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 조례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범위가 있다면 조례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함.
  •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중요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128조 2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69.12.16개정조례 제602호)9조 1항 소정의 과태료 처분의 요건

재판요지

지방자치법 128조 2항 소정의 과태료는 동법 126조 1항 및 128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징수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점용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을 써서 점용료의 징수를 면하였을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어 동법 128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1969.12.16 개정 조례 제602호)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과태료도 정당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수단으로 그 점용료를 면한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히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위 조례 제9조 제1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점용허가, 그 점용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로관리자인 피고시는 동법의 위의 각 위임규정에 의하여 본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1969.12.16 개정조례 제602호)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한편 도로법 제82조 제4호에 의하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위 조례의 벌칙 조항의 규정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근거규정이라 할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이 위 조례의 벌칙규정의 모법에 상당하는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동법규정의 과태료는 동법 제126조 제1항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징수되는 도로 점용료에 대하여 점용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을 써서 점용료의 징수를 면하였을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이 정당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수단으로 도로점용료를 면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히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다른 법조에 의한 청구권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위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 대법원 1974.2.12. 선고 73누250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본건 도로사용이 점용허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 아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설시 일부에 위 조례 제9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라 단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 피고시의 본건 과태료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바, 위 조례 제9조 제1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는 이에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데 동 규정을 단순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의 규정이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시의 본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굳이 이를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어겼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정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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