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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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 및 무역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정당성

결과 요약

  •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됨을 의미하며, 제3국에 현존하는 물품은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허가 연장기한 도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미끼 9,000상자에 대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음.
  • 수입허가서의 "도착항"란에는 "KSEC'S Exporting vessels (대한조선공사수출선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재항고인은 해당 미끼가 일본 시모노세키항 내 재항고인 회사의 수출어선에 적재되어 인수되었으므로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주장함.
  • 재항고인은 본건 물품 수입허가 연장기한인 1970. 2. 7.을 도과하였음.
  • 제1심은 재항고인에게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 및 특수형태 수입 인정 여부

  •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됨을 의미함.
  •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 시모노세키항 내 수출어선에 적재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수입허가 연장기한을 도과한 재항고인에게 무역거래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2조, 제138조
  •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
  • 무역거래법 제30조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리적인 국내 반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무역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특수형태의 수입'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반입 요건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무역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판요지

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원결정
부산지방 1972. 4. 26. 선고 70라2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검토한다. 본 건에 문제가 된 미끼 9,000상자에 관하여 재 항고인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고 동 수입허가서 "도착항"란 에는 다만 KSEC'S Exporting vessels (대한조선공사수출선박)이라고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 관세법 제2조 제138조 참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 재 항고인은 본 건에 문제가 된 미끼(Baits) 9,000상자는 일본국 시모노세기항내에 있는 재항고회사의 수출어선에 적재되어 인수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고 원결정이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다를지라도 본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본건 물품 수입허가 연장기한인 1970. 2. 7.을 도과한 사유로 재항고인을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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