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채권의 연체대출금 해당 여부 미조사로 인한 심리 미진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에 대해 원심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채권의 연체대출금 해당 여부 조사 필요성

  • 쟁점: 원심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동법을 적용한 것이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이 특정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심리 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
    • 재항고인들의 논지가 이 점에 있어 이유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

검토

  • 본 결정은 특정 법률의 적용에 있어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특히,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 요건(예: 연체대출금 해당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리 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재판요지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적법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명령
부산지방 1971. 12. 30. 선고 71라387 결정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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