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2.11.29. 고지 72라931 결정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락가격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싯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그것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시행되기 전인 1972.7.15.에 있었는바, (이에 대한 항고의 제기도 위 긴급명령 시행전에 있었다), 설사 이 사건 저당채무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송의 사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목적물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나 이에 대한 재항고절차는, 같은 명령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저당권의 실행절차)의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항고나 재항고의 심리가 위 제13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