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제긴급명령 시행 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 중지 여부 및 경락가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는 동 명령 제13조 제2항에 의해 중지되지 않음.
  • 경락가격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시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본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은 1972. 7. 15.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 전에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한 항고 제기도 위 긴급명령 시행 전에 있었음.
  • 재항고인은 이 사건 저당채무가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사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헐하다는 사유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경락가격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시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그것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같은 판단을 한 것에 잘못이 없음.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 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의 중지 여부

  • 법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저당권의 실행절차)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저당목적물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나 이에 대한 재항고 절차는 경매절차의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항고나 재항고의 심리가 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사채에 관한 규정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경매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경제긴급명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명령 시행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명령의 중지 대상이 아님을 밝힘.
  • 또한, 경락가격의 저렴함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긴급명령의 취지가 채무자의 보호에 있더라도, 이미 완료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재판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전에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건은 그 채무가 동 명령 제10조 소정의 사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절차는 동 명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2.11.29. 고지 72라9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락가격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싯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그것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시행되기 전인 1972.7.15.에 있었는바, (이에 대한 항고의 제기도 위 긴급명령 시행전에 있었다), 설사 이 사건 저당채무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송의 사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목적물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나 이에 대한 재항고절차는, 같은 명령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저당권의 실행절차)의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항고나 재항고의 심리가 위 제13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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