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법 시행령(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1항은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함.
동 시행령 제84조 제2호는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원심은 위 수산업법 시행령의 벌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산업법 시행령의 벌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에 벌칙 규정이 있다 하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은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수산업법 제4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에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함.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은 위 형벌의 형종 및 형량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한 규정함.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의 벌칙 규정은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위임명령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원심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이 벌칙 규정을 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임명령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등과 같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한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함.
수산업법 제48조 제2항: 위 대통령령에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함.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위 형벌의 형종 형량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한 규정함.
구 수산업법 시행령(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1항: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구 수산업법 시행령(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개정 전) 제8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함.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137 판결: 위임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 하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세부 사항을 하위 법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기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위임의 범위와 한계는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벌칙 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 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대리검사 김명준의 비약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등과 같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한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제2항에서 위 대통령령에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위 형벌의 형종 형량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한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동시행령 제84조 제2호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그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안에서 제정된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72.9.12선고, 72 도 113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이 벌칙규정을 재정한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위헌규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본건에 있어 위임명령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검사의 비약상고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