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심사컨대, 본 건은 제1심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능지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동원 71고 단 80호로 하고 무고에 관한 공소 사실은 동원 71고 단 450호로 하여, 각별히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6조 제40조 제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던 안건인 바, 전자의 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와 후자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그 두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원심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동원 71노 149호 71노 395호 로서 위 각 사실들에 관한 병합심리가 있은 후 원 판결로서 검사와 피고인 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법원이 선고하였던 전시 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각 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었은 즉, 원심이 그 사실들에 대한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전시와 같은 조치는 위 설시 와 같은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의 위배(원심이 전시 두 사건을 각별히 다루어서 각별의 판결로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각 판결이 각별히 확정될 것이었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위법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