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한 단일 선고형 처단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공소사실에 대해 병합심리 후에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지 않고 제1심의 각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경합범 처벌 법리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71고단80호)과 무고(71고단450호) 공소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로 두 사건이 원심에 계속되었고, 원심은 병합심리 결정을 통해 71노149호, 71노395호로 병합심리를 진행함.
  • 원심은 병합심리 후에도 제1심 법원이 선고했던 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한 처단 방법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함.
  • 원심이 위 각 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합심리 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지 않고 제1심의 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것임.
  • 원심이 전시 두 사건을 각별히 다루어서 각별의 판결로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각 판결이 각별히 확정될 것이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형사소송법 제391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병합심리를 진행한 경우, 반드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벌의 기본 법리이며, 법원이 여러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종결할 때 형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함임.
  • 원심이 병합심리 후에도 각 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됨.
  • 변호인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 단일한 선고형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리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재판요지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본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본법 제38조 제1항의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72. 2. 24. 선고 71노395, 1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컨대, 본 건은 제1심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능지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동원 71고 단 80호로 하고 무고에 관한 공소 사실은 동원 71고 단 450호로 하여, 각별히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6조 제40조 제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던 안건인 바, 전자의 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와 후자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그 두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원심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동원 71노 149호 71노 395호 로서 위 각 사실들에 관한 병합심리가 있은 후 원 판결로서 검사와 피고인 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법원이 선고하였던 전시 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각 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었은 즉, 원심이 그 사실들에 대한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전시와 같은 조치는 위 설시 와 같은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의 위배(원심이 전시 두 사건을 각별히 다루어서 각별의 판결로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각 판결이 각별히 확정될 것이었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위법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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