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1. 28. 선고 71노4248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1966.2 중순경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30만원, 지급일자 1966.4.22의 선 일자 수표1매를 발행한 후 수취인 공소외인과 다툼이 있어 1966.3.11 서울 중부경찰서에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수표를 사기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같은 날 위 고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은행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사취계를 제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당시에는 그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1966.2.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어 그 행위후인 1966.3.29부터 시행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 의하여 비로소 위 허위신고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를 처벌키로 규정한 것이고 위 범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때에 성립한다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