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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성립 시점 및 적용 법률

결과 요약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하며,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고 행위 이후에 신설된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6. 2. 중순경 공소외인에게 액면금 30만원, 지급일자 1966. 4. 22.의 선일자 수표 1매를 발행함.
  • 피고인은 수취인 공소외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1966. 3. 11. 서울 중부경찰서에 공소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고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사취계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의 성립 시점 및 적용 법률

  • 쟁점: 피고인의 허위신고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함.
    • 위 범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함.
    • 형벌 법규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며, 행위 이후에 신설된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허위신고 행위 당시(1966. 3. 11.)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음.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어 피고인의 행위 후인 1966. 3. 29.부터 시행되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 1966. 3. 29. 시행)

검토

  • 본 판결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임.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던 처벌 규정을 사후에 신설된 법률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수호함.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입법 취지(수표 유통기능 보장)를 명시하면서도, 법 적용의 엄격성을 유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재판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1. 28. 선고 71노4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1966.2 중순경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30만원, 지급일자 1966.4.22의 선 일자 수표1매를 발행한 후 수취인 공소외인과 다툼이 있어 1966.3.11 서울 중부경찰서에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수표를 사기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같은 날 위 고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은행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사취계를 제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당시에는 그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1966.2.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어 그 행위후인 1966.3.29부터 시행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 의하여 비로소 위 허위신고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를 처벌키로 규정한 것이고 위 범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때에 성립한다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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