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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위소집 복무이탈죄의 완성 시점 및 신구 병역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시행 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현행 병역법 시행 후에도 계속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0. 7. 1.부터 1971. 10. 21.까지 방위소집 복무를 이탈함.
  • 원심은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가 현행 병역법 시행일인 1971. 1. 1.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병역법 제85조 및 동법 부칙 제8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약적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위소집 복무이탈죄의 완성 시점

  • 방위소집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완성됨.
  • 그 후 복무이탈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복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일 뿐,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가 현행 병역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1971. 1. 1. 이후에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85조: "방위소집 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
  • 군형법 제30조 제2항: (참조 조문으로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음)

병역법 부칙 제8항의 해석

  • 병역법 부칙 제8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방위 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 소집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법원은 이 규정이 방위소집의 효과를 신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취지일 뿐, 구 병역법 시행 당시 복무이탈 행위를 한 자가 현행 병역법 시행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현행 병역법에 의한 복무이탈 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병역법 부칙 제8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부칙 제8항: "이법시행 당시 방위 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 소집된 것으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방위소집 복무이탈죄의 기수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일단 범죄가 완성된 후의 계속된 이탈 상태는 별도의 새로운 범죄로 보지 않음을 확인시켜 줌.
  • 또한, 신구 법령 적용에 있어 부칙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 소급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를 제시함. 이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 및 소급효 금지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구 병역법 하에서 이미 복무이탈이 완성된 경우, 신 병역법 시행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더라도 신 병역법에 의한 복무이탈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사례임.

판시사항

방위소집 된 자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구 병역법(70.12.31. 법률 제2259호) 시행 후에도 계속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이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재판요지

방위소집 된 자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구 병역법(70.12.31. 법률 제2259호) 시행 후에도 계속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이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피고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주 문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성동지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소집 된 자의 복무이탈 죄는 방위소집 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또 그로써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후에 복무이탈 상태의 계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무지 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복무 이탈 행위가 1970.7.1 부터 1971.10.21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는 현행병역법 시행일인 1971.1.1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1971.1.1이후에 복무이탈 행위가 있었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판결이 방위소집 된 자가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구성 요건 상 이탈행위는 기수가 된다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소론과 같이 범죄 행위로서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무이탈의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며, 구병역법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현병역법 시행 후에도 계속복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이상 (군형법 제30조제2항 참조)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복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병역법 부칙 제8항에 이법시행 당시 방위 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 소집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방위 소집된 효과를 신법에 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구 병역법 시행 당시 복무 이탈행위를 한 자가 현 병역법 시행 후 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병역법에 의한 복무이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병역법 제85조 및 동법 부칙 제8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비약적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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