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270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발행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수표 발행의 작성자 또는 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행인의 부정수표 발행 행위에 공동 가공한 자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주식회사 상무이사임.
- 피고인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발행한 부정수표의 C 인장 옆에 자신의 실인을 날인함.
-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 시 C가 발행하는 수표에는 발행인 C의 날인 외에 피고인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으로 약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C 명의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소정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C 명의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C의 부정수표 발행 행위에 공동 가공한 자로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정수표 발행죄에 있어 직접적인 발행인 또는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당좌거래 약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행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부정수표 발행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묻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당좌거래 약정 시 발행인 외의 자의 날인을 요구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날인자는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의 사례.재판요지
수표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날인 외에 자기의 날인을 요하기로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한 자가 발행인의 부정수표에 날인한 경우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성동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10. 27. 선고 72노6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B주식회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은 동 회사 대표이사 C가 발행한 부정수표의 C 인장옆에 피고인의 실인을 날인하였고 C가 발행하는 수표에는 발행인 C의 날인외에 피고인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으로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피고인은 C가 발행한 수표의 작성자도 아니고 발행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소정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로서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런 경우 피고인이 C 명의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는 C의 부정수표 발행행위에 공동가공한 자로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공소장 변경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소추하고 있다)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