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104 판결 살인미수등
증거보전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 청구 불가 및 살인미수죄 인정
결과 요약
-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함.
- 원심의 살인미수죄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측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 신문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 양형 부당,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 부재증명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 청구 가능 여부
- 쟁점: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증거보전 방법으로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규정하고, 피고인 신문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증거보전기록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 없는 서류를 증거로 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살인미수죄의 인정 및 증거능력
- 쟁점: 원심이 인정한 살인미수죄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여부.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판결에 영향이 없음.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정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증거보전기록 중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은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제1심이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이 없음.
-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살인에 이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부재증명에 관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은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치에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임.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범위에 피고인 신문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보전 절차의 한계를 제시함.
- 비록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채택되었더라도, 다른 유효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개별적 판단과 전체적 증명력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진정성립과 임의성 인정 여부가 핵심임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재판요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8. 29. 선고 72노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박승서, 이장섭,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 중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이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 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증거보전기록 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증거로 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으나 같은 증거를 제하고도 제1심이 든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면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며 그 진술기재가 고문 등에 인하여 임의성이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 제1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은 반듯이 피고인의 판시 방법이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이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고 범행당시의 부재증명에 관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아니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변호인 박승서와 피고인 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