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 성립을 위한 해악 고지 의사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경들에 의해 지서에 연행됨.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사실을 추궁함.
  •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자 지서장이 피고인의 뺨을 때림.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해악 고지 의사)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 고지의 의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 법리: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행위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뺨을 맞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항의조로 발언한 점을 고려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심신미약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 법리:
    •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함.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판단: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뿐, 그 능력을 전혀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함.
    • 항소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협박죄 성립에 있어 해악 고지의 의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단순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의 경위, 발언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악 고지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항의성 발언의 경우, 실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보다는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위반 혐의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2. 2. 25. 선고 71노51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명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경들에 의하여 지서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반공법위반의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것에 반항한다하여 지서장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한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반공법위반의 부분을 능히 인정할수 있을 뿐더러 위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다만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을 따름이고, 그 능력을 전혀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 때문에 원심에서 징역 6월(1년간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들은 모두 그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