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표시무효죄 및 재물손괴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처 소유 건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이 채무관계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
  • 피고인이 해당 건물의 약 2분의 1 부분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함.
  • 해당 건물에 대해 1969. 6. 30. 집달리 보관으로 하는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 가처분 집행 당시 피고인 등 피신청인은 건물 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시판이 붙고 그 뜻이 피고인에게 고지됨.
  • 피고인은 1970. 5. 15.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3이 점거하던 방 2칸을 공소외 4에게 빌려주어 입주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은 피고인의 처 소유였다가 채무관계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공소외 2 소유의 건물임. 피고인이 멋대로 헐리고 남은 약 2분의 1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달리의 점유보관으로 하는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고, 피고인 등 피신청인은 건물 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시판이 붙고 그 뜻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3이 점거하던 방 2칸을 공소외 4에게 빌려주어 입주하게 한 것은 집달리의 가처분 집행에 따른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검토

  • 본 판례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인이 해당 건물을 손괴한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함.
  • 또한,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한 행위를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인정하여, 가처분 집행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시사항

공무상 표시무효로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달리가 가처분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40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2. 5. 26. 선고 71노1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소유로 있다가 채무관계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같은 공소외인의 소유인대 피고인이 멋대로 헐리고 남은 약 2분의1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있는 피고인 소유이고 공소외 2에게는 가등기만 되어 있으며 잔존부분의 철거는 철거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1969.6.30 이를 집달리의 점유보관으로 하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고 피고인등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공시판을 붙이고 그 뜻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1970.5.15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3이 점거하고 있던 방 2간을 공소외 4에게 빌려주어 입주케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집달리 대리의 가처분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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