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로 폐쇄를 통한 소유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건 수로는 약 40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해방 후 현재와 같이 확장되었음.
  • 수로는 2개의 용수로(연장 201m)와 3개의 배수로(연장 636m)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1,604평, 시가는 128,320원에 상당함.
  • 이 수로의 몽리면적은 101.5정보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
  • 수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부근 지형상 많은 곤란과 시간이 예상됨.
  • 원고는 제소 약 1년 전 본건 수로를 취득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남용의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권리행사에 가탁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해야 할 주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수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취득하여 그 폐쇄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 원심이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 행사의 한계로서 권리남용 법리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임.
  • 특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효용이 큰 시설물(수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원고가 수로의 현황을 인지하고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수로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시사항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본건 수로는 약 40년전 일제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0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 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 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 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에 가탁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를 판단한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제소 약 1년전에 얻은 본건 목적물인 수로의 소유권의 행사임을 알 수 있고, 원판결은 그것이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차버렸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건 수로에 관계된 사정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약 40년전 일제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후 경까지에 지금과 같이 확정된 수로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싯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0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 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있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인정의 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권리행사에 가탁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못할 바 없거늘 원심이 도리어 그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허물이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옳게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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