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46 판결 손해배상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범법행위로 얻는 수익의 인정 여부 및 소득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 상고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측량기사로 토목측량 업무에 종사하며 1일 금 1,600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1년에 345일을 위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46,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음.
- 원심은 이를 기초로 원고 1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였음.
- 피고는 원고 1이 측량사 면허 없이 측량 업무를 수행하여 범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소득세법상 면세소득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공제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범법행위로 얻는 수익의 인정 여부
- 법리: 측량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사 또는 측량사보가 아니면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종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7조(개정법률 제38조)에는 이에 위반한 자에게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등록 또는 면허 없이 측량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임.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측량사 면허등록을 받지 않았고, 측량사보의 등록면허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 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측량법 제32조 (1971.1.19 동법 개정법률 제2294호)
- 측량법 제37조 (위 개정법률 제38조)
소득세법상 면세소득액 이상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 여부
- 법리: 소득세법상 면세소득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의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소정의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만연히 순수익을 인정, 산출한 것은 잘못임.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적인 이득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세 공제 원칙을 재확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줌.
-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의 소득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득세 등 관련 세금 공제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은 잘못이다.재판요지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은 잘못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1. 12. 9. 선고 71나9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당시 측량기사로 토목측량 업무에 종사하여 1일 금1,600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1년에 345일을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월평균 46,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 원고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측량법 제32조에는 등록된 측량사 또는 측량사보가 아니면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종사할 수 없고(1971.1.19 동법 개정법률 제2294호에 의하면 제1급 및 제2급 측량사로서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동법 제37조(위 개정법률 제38조)에는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또는 면허없이 측량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2(측량사 면허취득조회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측량사의 면허등록을 받은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측량사보의 등록면허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 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소정의 면세소득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의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소정의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연 순수익을 인정 산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머지 점(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및 원고 2에 대한 재산상 손해 인정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장에서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