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위조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인과 피고는 연탄 동업자이자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의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음.
  • 소외인은 사업 부진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1970. 8.경부터 피고의 인감과 서명판 도장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선일자 당좌수표 수십 장을 발행함.
  • 피고는 1970. 10.경 소외인으로부터 위조수표 발행 사실을 듣고, 이미 발행된 수표의 조속한 결제 및 추가 발행 금지를 지시하며 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위조 도장을 회수함.
  • 피고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위조수표 제시 통보를 받을 때마다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결제하도록 조치하였고, 1970. 12. 초까지 약 1천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가 결제됨.
  • 소외인은 다시 피고 명의의 도장을 위조하여 1970. 12. 중순경까지 피고 명의의 선일자 수표를 계속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다가 1970. 12. 19. 자금 부족으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함.
  • 지급은행은 위조 사실을 알았으나 자금이 입금되어 결제되므로 부도 조치를 하지 않다가, 1970. 12. 19. 피고로부터 사고계출을 받고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동일 형식의 수표들을 위조수표로 지급거절함.
  •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수표가 잘 결제되자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수표로 믿음.
  •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의 특별한 관계, 위조수표의 지속적인 결제, 피고의 위조 사실 인지 및 결제 조치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수표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표현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위조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와 위조자 사이에 일반 제3자가 위조자에게 수표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피위조자가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조 행위를 용인하여 제3자가 위조수표를 정당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소외인은 연탄업자로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며 의형제처럼 지냈으나, 이는 하나의 연탄상을 동업한 관계가 아니며 각자 지급은행과 당좌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만으로는 일반 제3자가 소외인에게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조 사실을 듣고 도장을 회수하였음에도 소외인이 다시 도장을 위조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피고가 이미 발행된 위조수표의 결제를 촉구하고 지급은행의 지급거절을 방지한 것은 거래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수습 조치로 보아야 하며, 이를 피고가 위조수표 발행을 미리 알고 그 원활한 결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의 수표 발행 행위를 정당한 권한 있는 행위로 믿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조수표에 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위조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단순히 위조자와 피위조자 간의 친분 관계나 위조수표의 일시적인 결제만으로는 표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위조자가 위조 사실을 인지한 후 취한 조치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면, 이를 위조 행위의 묵인이나 용인으로 보아 표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수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위조 행위에 대한 피위조자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임.

판시사항

위조수표에 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사례

재판요지

발행인의 인감 등을 위조사용하여 위조수표를 발행한 경우 위조자와 피위조자간 친구이며 동업자라는 등 특별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표견대리관계에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71. 12. 2. 선고 71나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를 검토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는 연탄동업자일뿐만 아니라 같은 고향출신이어서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는 처지로서 다같이 그들이 사업상 각각 지급은행과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는데 1970.7경부터 위 소외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동 소외인 명의의 수표로는 사업자금의 융통이 어렵게 되자 소외인은 자기를 위하여1970.8 중순부터 함부로 피고의 인감과 서명판 도장을 위조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수십장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경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와 같은 위조수표 발행사실을 듣고, 이미 발행한 위조수표를 조속히 결제하고 앞으로는 더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이르고 동 소외인으로 부터 그가 함부로 새겨가지고 있는 인감도장과 서명판 도장을 회수해가는 한편 지급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조수표제시가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마다 위 소외인에게 직접 또는 지급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입금결제토록 한 것이 같은 해 12초까지에 걸쳐 10,000,000원 가량이나 되었는바 위 소외인은 다시 자기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도장들을 함부로 새겨 그해 12월 중순경까지 계속 위에서 본바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 명의의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서 스스로 입금결제하다가 1970.12.19 자금부족으로 지급은행에 제시된 수표를 결제해주지 못하고 만 사실, 한편 지급은행은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은행에 신고해둔 피고의 인감과 서명판 도장과 다른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금이 입금되어 결제되어가므로 부도조치를 아니하고 있다가 1970.12.19자로 피고로부터 사고계출을 받고 비로소 그 이후에 제시되어 오는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동일한 형식의 수표들을 모두 위조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조처를 취하였고 또 그때까지는 위 소외인과 피고간의 위와 같은 우의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 소외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도 동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수표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수표는 위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만을 위하여 함부로 피고 명의로 발행한 위조수표라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을 피고를 위한 표현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피고를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이나 유통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 또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소외인과 피고는 같은 연탄업자로서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고 있었고 위 소외인이 수개월간에 걸쳐 위조발행한 수표들이 1970.12.19자로 부도되기까지 액면금 총계10,000,000원 가량이나 아무 탈 없이 계속 결제되어 왔고 한편 원고를 포함한 수많은 채권자들도 위 소외인과 피고간의 위와 같은 우의관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위 소외인으로 부터 받은 피고 명의의 선일자 수표들이 잘 결제되어 가므로 동 소외인에게 피고 명의의 수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또 피고는 위 소외인의 통고로 피고 명의의 수표가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자금부족으로 지급은행에 수표금을 입금시킬 수 없었던 1970.12.19까지 수개월간에 걸쳐 위조수표들이 지급은행에 제시되어 왔다는 통지를 지급은행으로부터 받았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외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려 그에게 입금결제토록 하여 왔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제3자에게 피고가 적법하게 발행시킨 것과 같은 신뢰를 갖게 했으니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인은 연탄업자로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뿐이고 하나의 연탄상을 동업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은 고향이고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고 있었다고는 하나 지급은행과 각각 따로이 당좌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위와 같은 관계만으로는 일반 제3자가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위 소외인은 1970.8경부터 피고 명의의 수표를 수십장 발행하였는데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수표를 위조 발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미 발행한 위조수표는 조속히 결제하여 이를 회수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이르는 한편 동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함부로 새겨 가지고 있었던 피고 명의의 인장과 서명판 도장을 회수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자기이익을 위하여 피고 모르게 함부로 위와 같은 수표발행에 필요한 피고명의의 도장들을 또 다시 새겨 이것들을 사용하여 그해 중순경까지 계속 피고 명의의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니 피고 명의의 수표가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미 발행된 위조수표의 결제를 촉구하고 지급은행이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조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거래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수습을 촉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마치 피고가 위조수표 발행을 미리 알고 그 원활한 결제를 촉구한 것이 된다고 풀이하여 이것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의 수표발행 행위를 정당한 권한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믿게 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위조수표에 관한 표현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조수표에 관한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