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의 반사회성
결과 요약
- 피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시가의 1/3이라는 근소한 값에 임야를 매수한 행위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부산시 (주소 생략), 임야 1단 5무보)는 원래 부산시 ○○○구 △△동 목축장으로 사용되던 △△동민의 총유에 속하였음.
- 1933.3.14. 위 동민들이 관리 편의를 위해 피고들 중 일부 또는 그 선대들 10여 명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음.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원고에게 기증된 사실을 알면서도, 1969.1.5. 시세가 오르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아 공부상 소유명의가 그대로 있음을 틈탐.
- 피고 1은 학력이 낮은 보존 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인 다른 피고들에게, 공부상 소
유 명의자이므로 기증 사실이 있어도 자기에게 매도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고, 시가의 2/3는 소송비용 내지 대서비용에 쓰이니 나머지 1/3 가격으로 매도하라고 교사함.
- 피고 1은 구정에 쓰라고 돈 5,000원씩을 건네 환심을 산 뒤, 미필중인 상속등기를 거치게 하고 피고 1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넘겨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임.
- 판단: 피고 1은 나머지 피고들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시가의 1/3)에 자기에게 임야를 팔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20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정의관념과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시가의 1/3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점 등이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 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선의의 제3자 보호와는 별개로 불법행위 유도자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됨.
판시사항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재판요지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시가의 1/3이라는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 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2. 1. 19. 선고 71나14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부산시 (주소 생략), 임야 1단 5무보]는 원래 부산시 ○○○구 △△동의 목축장으로 사용되던 △△동민의 총유에 속하였었는데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1933.3.14 위의 동민들이 피고들 중의 일부 또는 그 선대들 10여명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의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원고에게 기증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69.1.5 그 시세가 기증당시에 비하여 많이 오르게 되자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부상 소유명의가 여전히 그대로 있음을 틈타서 비교적 학력이 낮은 보존 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인 다른 피고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공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기왕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기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에게 매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고, 그 싯가의 3분의 2는 소송비용 내지 대서비용에 쓰이니 나머지 3분의 1의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자기에게 팔라고 교사하면서 때마침 닥친 구정에 쓰라고 돈 5,000원씩을 건네서 환심을 산 뒤 그중 미필중인 상속등기를 거치게 함과 아울러 피고 1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넘겨온 사실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피면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도 채증 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 1은 나머지 피고들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는 정의 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것이요, 따라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203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