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산사고로 인한 상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광산사고로 인한 상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고와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법리 오해나 배상액 산정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1970. 6. 29.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광부로서 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약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 피해자는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1971. 4. 12. 비관 자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상해로 인한 고통과 비관,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광산사고로 중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 자살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중상과 고통, 비관 사이, 그리고 고통, 비관과 자살 사이에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당원 1968. 6. 18. 선고 67다1297 판결 참조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55세까지의 기대 수익상실을 본건 광산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판단한 조치에 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 그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이는 피해자의 고통과 그로 인한 비관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생활고가 자살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9. 선고 71나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에 의하면 피해자는 1970.6.29 일어난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력을 잃었고,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은 약 40%가량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본 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4.12 비관자살을 한 사실"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당원 68.6.18 선고, 67 다 1297 판결 참조)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 판결 판단에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55세까지의 기대 수익상실을 본건 광산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그 조치에 배상액 산정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기타 원판결이 채증을 잘못한 위법도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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