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처인 소외 1에게 처분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피고 1의 아버지이며 피고 2의 남편되는 망 소외 2에게 매도 의뢰하면서 그 처분의 편의상 등기명의를 신탁 이전하였는바 위 소외 2는 1968.7.1 사망하고 피고 1 같은 피고 2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재산상속하였는데 1969.3 경 위 소외 1이 소외 9를 통하여 피고 2 같은 피고 1에게 신탁해지를 통고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마치 그 피상속인인 소외 2가 1958.7.1 사망한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피고 1 모르게 동 피고 앞으로 본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3 같은 피고 4에게 매도처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소외 2가 사망 후 위 재산상속인들은 공동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관계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 2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피고 1 및 피고 2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동 피고들의 원판시 각 상속분에 상승한 지분등기에 한하여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3 같은 피고 4 명의의 이전등기도 피고 2의 상속지분에 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원판시 항변 사실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한 소외 7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을 보면 소외 2가 1968.7.1경 사망하고 위 소외 7을 포함하여 원판시 재산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피고 2는 망 소외 2 명의로 있던 본건 부동산을 피고 1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 2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는 피고 2가 빚을 갚기 위해 한 것으로 공동재산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여 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소외 7은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고 또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할 것인데 어머니인 피고 2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만큼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조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특별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망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4명은 미성년자들이고 따라서 피고 2가 그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그들의 상속분까지 함께 매도 처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 3등에게 본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들의 지분도 이미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된 이 사건에 있어 친권자인 동 피고의 처분행위에는 그 친권에 복하는 미성년자들의 지분권도 함께 처분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피고 2는 그 친권에 복하는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상속분까지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항변사실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