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9. 23. 선고 72다2226 판결 토지인도등
청구의 기초 변경 및 소의 교환적 변경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보상금 지급 외에 임료 상당의 손해금 지급을 추가 청구함.
- 원심 계속 중 원고는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함.
- (1) 손해금 기산일을 변경함.
- (2)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금원 지급, 토지 인도 불능 시 토지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변경을 함.
- (3) 토지 보상금 및 임료 상당 손해금 지급, 보상금 지급 불능 시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변경을 함.
- (4) 위 (3)의 청구취지에 장래 이행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함.
-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 인도를 구하는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 상실 시 손실보상을 구함.
- 피고는 성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며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청산금 정산 없이 점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의 기초 변경 및 소의 교환적 변경 여부
- 법리: 청구원인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시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기존 청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거나 청구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토지 인도 청구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종전 손실보상 청구를 유지하면서 토지 인도 청구를 추가하고 이를 제1차적 청구로, 종전 보상 청구를 제2차적 청구로 변경한 것은 소의 교환적 변경이 아님.
- 위 청구취지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장래 이행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허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 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및 손해액 범위
- 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도로 또는 구거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거나 상당한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이 경우 손해액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이상의 시가 상당 토지 대가나 임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지 못한 토지라도 환지공고 처분 시까지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속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수익 못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액은 임료 상당 금원이라고 판단함.
-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없었고 그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이르렀으므로,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소유권이 상실될 운명에 있어 환지처분 공고 익일이면 이행기가 될 소유권에 갈음하는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기초가 이미 성립되었고, 그 보상액은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시기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함.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 및 손해액의 범위와 산정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청구의 기초 변경 및 소의 교환적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여러 형태의 청구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도로 또는 구거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청산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업 시행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여부와 소의 교환적 변경재판요지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에 터잡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이유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도를 구하는 한편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상실되는 경우의 손실보상을 구하고 있으니 (가) 손실보상청구를 토지인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종전의 손실보상청구를 유지하면서 토지인도청구를 추가하여 이를 제1차적 청구로, 종전의 보상청구를 제2차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또 (다) 위 (나)의 청구취지의 순서를 변경한 후 (라) 여기에 장래 이행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정효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변경의 경로를 살펴보면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3의 19 밭중 827평 및 같은 293의 5 밭중 180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당 금 5,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여 제1심판결은 그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제1심과 같은 보상금 지급에다1965.11.8부터 완제시까지 월평당 금 20원의 임료상당의 손해금지급을 구하였는 바,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원고는 청구취지를,
(1) 1968.9.2 위 손해금 기산일을 1966.8.1로 변경하고,
(2) 1968.10.10 (가) 위 토지의 인도와 1966.8.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평당 금 20원의 금원 지급, (나) 위 토지인도 불능시엔 위 토지중 704평에 대한 평당 금 7,000원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변경을 하고,
(3) 1969.11.11(가) 위 토지 704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당 금 7,000원의 지급과 월 평당 금 20원의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 (나) 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위 토지 827평 및 180평을 인도를 구하는 변경을 하고,
(4) 1971.4.3 (가) 704평에 대한 보상금으 로 평당 7,000원의 금원과 월 평당 금 20원의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 (나) 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토지 827평 및 180평을 인도를, (다) 예비적으로 위 토지 827평 및 180평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공고 익일에 평당 금7,000원과 월 평당 20원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고 변경하였다.
그 청구원인을 대충 간추려 보면 위 마포구 망원동 293의 19 밭 1185평 및 같은동 293의 5 밭 259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토지 일대에 피고가 시행하는 성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토지중 각1부에 대하여서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않고 또 청산금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하고 타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구획정리시행이라 하여 원고의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이 상실될리 없으니 그 소유권에 터잡아 그 토지 부분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한편, 환지공고확정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싯가 상당의 손실보상을 구하다는 것으로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토지구획사업을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도를 구하는 한편, 그 사업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때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이니 보상청구를 토지인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그로써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며, 위 (2)의 청구취지변경은 종전의 손실보상청구(그 금액을 확장)을 유지하면서 토지인도청구를 추가함과 동시에 이를 제1차적 청구로 종전의 보상청구를 제2차적 청구로 변경하였을 뿐이며, (3)의 청구취지 변경은 (2)의 청구취지의 그 순위를 변경하였을 뿐이고 (4)의 것은 여기에다 장래의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2)(3)의 청구취지 변경을 소론과 같이 교환적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허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사정을 달리하고 있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예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지 못한 땅이라 하여도 환지공고처분이 있을때까지는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니 원고의 소유권이 존속되는 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용수익 못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하여 그 보상액은 임료상당 금원이라고 단정하고 또 이 사건 토지인 위 827평 과 180평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이르렀다 하겠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이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될 운명에 있으므로 환지처분의 공고익일이면 그 이행기가 될 소유권에 가름하는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기초는 이미 성립된 것이라 하여 그 보상액은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기의 토지싯가 상당액이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나 구거에 제공되었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그 도로 혹은 구거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길이 없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니 토지소유자는 그 이상의 싯가상당의 토지 대가나 임료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참조)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및 손해액의 범위와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