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

결과 요약

  •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을 인정,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장에서 △△△을 부재자 재산관리인 ○○○으로 표시함.
  • 소송 진행 중 1971. 11. 15. △△△이 1965. 5. 16. 사망하였고 ○○○이 재산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 표시를 '망 △△△의 재산 상속인 원고 ○○○'으로 정정 신청함.
  • 원심 변론에서 원고는 호적에 △△△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라는 주장을 함.
  • 원심은 원고 ○○○이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여부

  • 원고의 변론 주장은 앞서 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철회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원고에게 그 진의를 석명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 판단했어야 함.
  • 원고 ○○○이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음.

검토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그 진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으로 이어져 판결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과 이후 변론에서의 주장이 상충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을 검토하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있어 원고 △△△,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이라고 표시하여 원고를 부재자인 △△△으로 표시하여 소송진행중 1971.11.15자로 △△△은 1965.5.16 사망하고 ○○○이가 재산 상속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표시를 망 △△△의 재산 상속인 원고 ○○○이라고 정정한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변론에서 호적에 △△△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 된 것은 사실 아닌 기재로서 △△△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기록 373장 변론조서 참조)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진의를 석명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가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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