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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 요건: 채무자 무자력 입증의 필요성

결과 요약

  •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심은 당사자참가인 2가 개축하였다는 건물이 개축 전 건물에 비하여 표시상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정도의 구조 및 평수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함.
  • 참가인들은 당사자참가인 1이 소외인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인 2가 당사자참가인 1에 대하여 각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금전채권의 경우)

  •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음.
  • 원심은 참가인들의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소에서 청구하는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가 적법시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금전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임.
  • 특히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여 채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됨.
  •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재판요지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보전을 위한 대위권행사를 할 수 없다.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석명권불행사의 심리미진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들이 주장하는바 당사자참가인 2가 개축하였다는 논지 적시의 건물이 개축전의 건물에 비하여 표시상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정도의 구조 및 평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한 원판결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판결이 참가인들의 원판시 주장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본소에서 그들이 청구하는바와 같은 권리가 생길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와, 당사자참가인 1이 소외인에 대하여 그리고 당사자참가인 2가 같은 당사자참가인 1에 대하여 각 가지고 있다는 참가인들 주장의 권리는 금전채권이여서, 그 채무자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행사가 적법시될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4.28.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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