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 시 사용불능 손해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의 전면 1, 2층 각 12평 부분이 훼손됨.
- 훼손으로 인해 해당 건물 부분을 월세 6만원에 임차 거주하던 소외인이 퇴거함.
- 원고는 건물 사용 불능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 시 사용불능 손해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 원심의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료가,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따로 손해액에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대법원의 판단:
-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며, 건물의 경우 사용이 관리의 방법이 됨.
-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수선 가능한 정도로 훼손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물건의 통상 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적어도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봄이 상당함.
- 원심이 소외인의 퇴거가 임차 부분의 사용 불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사용 불능 상태였음이 추지됨)와 해당 부분의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전부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로 인한 심리 미진 및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 중 설시된 범위를 넘는 부분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인과관계 유무도 심리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민사소송법 제406조 (상고기각)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의 부담)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 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해석을 확장한 의미 있는 판례임.
- 특히 건물의 경우, 그 사용 자체가 관리의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하며, 훼손으로 인한 사용불능 기간 동안의 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구제하려는 태도를 보임.
- 다만, 통상손해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특별손해로 보아 인과관계 심리가 필요함을 명시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 또한 제시하고 있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건물 등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사용불능 손해를 청구할 때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재판요지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의 전면인 그 판시와 같은 1,2계 공히 12평의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훼손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부분을 월세 6만원식으로 임차거주 하던 소외인이 퇴거하게 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그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건물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의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당시의 수선료가,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였다 할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손해액에 산정할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원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것이 동산이거나 부동산임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유자에 의하여 그에 대한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되어지는 것(더욱이 건물은 그 사용이 관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인즉 그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선이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그 물건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적어도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소유자가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였다고 함이 상당할것인 바 원심이 전시 소외인의 퇴거가 위 임차부분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것인 여부(그 판시로서 사용 불능상태였음이 추지된다)와 그 부분의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하여 확정함이 없이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전부(그 청구의 손해중 설시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소위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이 즉 그에 관한 인과관계의 유무도 심리되어야 할것이었다)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 불비등의 위법을 면치 못할것이었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2. 피고는 원판결중 그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법히 상고하였던 것이나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인즉 그 상고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