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공사는 1961. 11. 5.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특정 송입목 500㎡(수령 20년 이상, 흉고직경 10.3cm 이상)을 매수함.
  • 피고는 1963. 3. 9. 원소유자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와 입목을 매수하고, 1968. 4. 17.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송입목 449㎡가 특정되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특정은 1972. 3. 31.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효력 여부

  • 법리: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한 물권 변동은 거래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이러한 목적물에 대한 명인방법은 그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매수한 송입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인방법의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유효성 요건으로 목적물의 특정성을 강조함.
  •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따라서 입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매 대상 입목의 종류, 수량, 위치 등 구체적인 특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특정이 되지 않은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지 않는다.

재판요지

특정이 되지 않은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본건 임야와 그 위에 서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소외 1에게 있었는데 원고 공사가 위 입목 중 송입목 500㎡(수령 20년이상, 흉고직경 10.3cm이상)을 1961.11.5. 위 소외 1로 부터 전전 취득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과 피고가 원소유자 소외 1로부터 1963.3.9. 위 임야와 입목을 사고 1968.4.17. 위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이름으로 이전등기한 사실 및 1972.1.12. 현재(원고의 매수로부터 10년 지난) 수령 30년인 송입목(흉고직경 16.7cm) 은 1254㎡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고 공사가 1961.11.5. 위 임야 위에 선 흉고직경 10.3cm 이상 되는 송입목 중 원고가 청구하는 449㎡를 특정하여 매수 하였다든가, 그후 500㎡에 상당한 송입목이 특정되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으니 본건 청구부분에 대한 특정은 1972.3.31(최초변론기일)에 비로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그 이전에 이미 사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까지를 가진 피고에게 명인 방법이 된 여부에 관계없이 본건 청구의 송입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특정에 관하여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특정없는 입목에 대하여 설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없는 목적물에 대한 물권변동이란 막연한 관계일뿐인데 이에 법률효과를 부치는 것은 거래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되니 이런 목적물에 대한 명인방법은 그 효력이 난다고 볼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판결이 위와 같이 특정되기전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이 있고 없고를 따질 필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긍인되고 가사 그 가정판단에서 논지와 같이 명인에 관한 채증위반이 있다고한들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수 없겠으므로 이에 대한 논지도 채용 할길이 없다. 이와같이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