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원보증 계약 내용 오해 및 책임 한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해당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소외 1과 피고 5의 사용인으로서 이들의 업무수행을 감시, 감독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
  • 피고 1, 피고 2, 피고 6, 피고 7은 소외 1, 피고 5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신원보증 계약을 맺음.
  • 소외 1은 원고에게 40,360,139원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 5는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예금청구서로 1,194,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소외 2는 원고 조합의 잡역으로 근무하며 금전 취급 사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직무 외 금전출납 사무에서 불법을 저질러 원고에게 1,450,000원의 손해를 가함.
  • 피고 3, 피고 4는 소외 2가 잡역으로 재직할 때 신원보증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

  •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 및 보증책임 한도에 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됨.
  • 원심은 원고 조합의 중대한 과실, 피고들의 이해관계 없음,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 1, 피고 2는 500,000원, 피고 6, 피고 7은 100,000원을 각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며,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증책임 한도에 관한 법리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원보증법 제6조

피보증인의 손해액 인정 범위

  • 피고 5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이 1,194,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피고 5가 1,194,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금원은 갑 제7호증의 3(각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신원보증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 범위

  • 잡역 직원이 통상 사무 외 금전 취급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됨.
  • 원심은 소외 2의 손해가 통상 사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3, 피고 4가 소외 2의 금전 취급 사실을 알고 보증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신원보증서(갑 제2호증의 4)에 "서약조항에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겠노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함.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면은 소외 2가 잡역의 통상 사무 이외의 일을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신원보증의 계약 내용을 오해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를 적용하고, 보증인의 이해관계 및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신원보증 계약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의미를 중시하며, 피보증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증서 문언상 배제되지 않는 한 보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신원보증 계약 체결 시 보증 범위와 책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을 오해한 허물이 있는 사례

재판요지

신원보증서에 소외 갑이 원고 조합에 재직중 앞으로 2년간 서약조항에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피고가 배상하겠다고 되어 있다면 소외 갑이 잡역의 통상사무 이외의 일을 저질러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6. 9. 선고 71나2571 판결

주 문

(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3 피고 4 들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전항의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조합이 소외 1과 피고 5의 사용인으로서 동인들의 업무수행을 감시, 감독하는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1, 피고 2, 피고 6, 피고 7등의 네 피고들은 신원보증을 할때에 그 피보증인인 소외 1, 피고 5 들과는 각기 아무러한 이해관계도 없이 다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고와 더불어 신원보증계약을 맺개된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위의 피고 네사람들의 재산상태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금 40,360,139원중 금 500,000원 부분에 한하여, 피고 6과 피고 7은 위 피고 5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금 1,194,000원중 금 100,000원을 각기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배상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한 이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법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밖에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난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 5는 원고조합의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 서기보로 근무하던 1969. 8. 1. 부터 동년 8월 5일까지 사이에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예금주의 예금통장없이 위조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김정남의 보통예금구좌중 금 1,194,000원을 무단인출하여 이것을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청구금원 부분은 갑제7호증의 3 (각서)의 기재만으로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한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 기타 채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증거들은 피고 5도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28,560,139원에 모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거나 설령 증거가 된다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취지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에게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피고들은 1968.4.22 소외 2가 위의 예금취급소의 잡역으로 재직할 때에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조합의 직제에 의하면 잡역은 원칙적으로 금전취급을 하는 사무에는 종사할 수 없고, 경비나 청소 등의 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한다. 그런데 소외 2는 그 직무 아닌 금전출납사무에 관하여 불법을 저질러서 원고에게 1,45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는 소외 2의 통상사무와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의 피고들이 소외 2의 잡역사무 이외에 금전취급사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원보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의 피고들에게는 소외 2가 원고에게 가한 위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신원보증서)의 기재에 보면 소외 2가 원고조합에 재직 중 앞으로 2년 동안에 서약조항에 위반하여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겠노라고 되어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위의 문면에 의하건데 소외 2가 잡역의 통상사무 이외의 일을 저질러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우 포함)을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을 오해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3 피고 4들에게 대한 청구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기각하는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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