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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3할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잡종재산 매각대금 일시 납부 시 3할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제 전의 원래 매각가격으로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며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3할을 공제받음.
  • 원고는 공제된 잔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잡종재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 쟁점: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잡종재산 매각대금 일시 납부 시 3할을 공제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3할 공제 전의 원래 매각가격인지, 아니면 3할 공제 후의 잔액인지 여부.
  • 법리: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은 국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은 일시 납부 시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일시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특혜임.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국유재산법상 3할 공제는 일시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특혜에 불과함.
    • 지방세법상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의미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국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함.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국가로부터의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함.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법상 매각대금의 3할 공제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변경하는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해당 공제가 재정상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장려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실제 취득가액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유재산 취득 시 일시 납부로 인한 혜택과 별개로, 취득세는 원래의 매매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을 인지해야 함.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받은 경우 그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르키는지, 아니면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가르키는지 여부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한신부동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의 상고이유와, 같은 김창욱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연부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 의하면, 위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의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나라로 부터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조 제2항의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하여 재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에서 이를 장려하고저 매수자에게 3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고,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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