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산하 장성광업소 소속 광부인 소외 1이 1970.10.1. 3:00 갱도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실, 피고가 그 달 16일자로 그 유족인 소외 2에게 위 사고가 업무 외의 재해임을 이유로 그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 부지급 결정한 사실 및 산재심사위원회는 1971.2.22 재심사에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임을 인정하고 피재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는 사망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업주로서는 극히 위험성이 많은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 관련 없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조처하지 않았음은 그 재해발생의 부가적 요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응분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는 위 부지급 결정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급여금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442,900원은 부지급키로 결정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유족급여나 장제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한 것은 피재자인 망 소외 1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관하여 위 망인의 책임유무를 따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한 것이고 다만 사용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하여 원고는 위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사고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사업주의 지시감독의 임무를 대행하는 현장감독이 오후작업시간이 30분이나 경과한 후인데도 작업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재자가 작업을 하지 않고 제탄 보조공에는 승차 금지된 전차에 승차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경고 조처 등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요인이 되었으니 같은 법 제14조 제 1항 제 3호 전단에 의거 유족급여금을 50퍼센트로 지급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다투고 있음은 원 판결설시 이유와 같다. 따라서 피고 자신이 피재자인 망 소외 1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불문에 부치고, 사건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니, 나머지 50퍼센트의 부지급 이유를 심리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망 소외 1의 중대한 과실유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나머지 50퍼센트의 부지급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심리하여 위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이 사건재해는 망 소외 1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그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의 50퍼센트 해당분의 부지급을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필경 이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이유로 한 것을 그 부지급이유로 판단한 이유 모순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