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과세표준, 실지 시가 초과 부분 위법성
결과 요약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
- 피고는 지방세법 및 등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평당 가격을 6,000원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 시가(객관적 가격)는 평당 2,500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며,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의함.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정액에 의함. 그러나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 시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 등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 시가보다 높은 경우 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함. 피고가 부과한 과세표준 금액 중 실질적 가격(평당 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평당 6,000원 인정)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 (취득세의 과세표준)
- 등록세법 제29조 (등록세의 과세표준)
- 등록세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세 부과 시 실지 시가와 과세표준액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더라도, 그 산정액이 객관적인 실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실지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재판요지
등록세 과세 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 등록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당시의 싯가 즉 객관적 가격은 평당 2,5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피고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평당 가격을 6,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과세표준 금액중 위 실질적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중 초과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