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21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자
결과 요약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신청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매수인에게만 있다고 판단함.
- 피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청인이며 이익을 얻으므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매수인에게만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독단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자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제38조는 신청인이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자동차 등록령 제10조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 기관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청인이며, 다같이 등록에 의한 이익을 받게 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공히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매수인에게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 없는 독단이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호
- 지방세법 제38조
-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청인으로서 등록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례임.
- 이는 행정기관의 납세 확인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세 채권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과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의무자재판요지
72누21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38조에 규정된 신청인의 납세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에 관하여 그 의무는 신청에 의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 대하여 부하된 것이었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은 형식상 자동차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매수인 뿐이었은즉 그 신청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는 매수인이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신청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만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풀이하였던 것이나 전시 각 법조는 동조 소정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 등록령 제10조는 동령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 기관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그 매도인과 매수인 공히 그 등록의 신청인이었으며 다같이 그 등록에 의한 이익(각자의 이익내용은 다를 것이다)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 즉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납세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자에 관한 풀이는 근거없는 독단이었다고 할것이다. 그 독단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