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207 판결 국세부과처분취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가산세의 성격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음.
-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었음.
- 각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3. 8. 17. ○○산업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 당시 본건 토지 4필지가 등기부상 ○○상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
- 1966. 3. 18. 위 토지들이 ○○상사에 매매되어 동월 22일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
- 원고는 4필지 중 대28.1평에 대한 가격만을 익금기장하여 신고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금액은 기장 신고하지 않았음.
- 이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적법성
- 원고는 1966. 3. 18.자 등기가 위조된 문서로 경료된 무효한 등기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등기부상 권리이동이 있었고, 회사의 등기부 폐쇄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 교부 불가능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과소신고가산세의 이중과세 여부
-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법인본세와 달리 부과되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가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가산세의 일종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원고는 총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가산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신고하였음.
- 법원은 원고가 총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원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조세채권은 당사자의 신고나 세무서장의 납세고지(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이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음.
- 법원은 1967. 12. 22. 본건 납세고지가 있었음을 확정하고 아직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2호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피고는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3호의 규정이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 없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한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9 판결)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9 판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3호
검토
- 본 판결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고지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재확인하였음. 이는 조세채권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성격을 본세와 구별되는 가산세로 명확히 하여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였음.
-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시행규칙 조항의 무효를 선언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배척하였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하여 확정되어야만 소멸시효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72. 10. 10.선고; 68구24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로 생긴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1에 대하여
그러나, 소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부에 적힌대로 권리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설시 1966. 3. 18.자 등기가 소론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되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일자의 등기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 경료된 무효한 등기라고 단정지을수 없으니, 원판결판단에 법인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그 2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 지적의 과소 신고가산세는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가산세의 일종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이를 법인본세와 달리 원고회사에 부과하였다고 이중과세라고 할수없음은 물론, 원판시를 훑어보면, 2중부과가 아니라는 판단도 합쳐한것으로 못볼바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법이 있다.
그 3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3. 8. 17. ○○산업이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되고, 그 당시 본건 토지 4필지 부동산이 등기부상 위 ○○상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1966. 3. 18. 이것이 소외 ○○상사에 매매되어 동월22 이전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중 대28,1평에 대한 가격 설시금액은 익금기장하여 신고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한 설시금액은 이를 기장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총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가산신고하지 않고 돈 580,000원 만을 신고한 본건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것임이 명백하니, 원심이 소론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단정지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4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로 귀착하니 채용할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5에 대하여,
「 조세채권은 당사자의 신고나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이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1967. 12. 22. 본건 납세고지가 있었음을 확정하고 아직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소론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할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과세의 근거법규인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3호의 규정이 법인세법이나 그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 무효한 규정이라함이 당원의 판례( 63. 6. 25. 선고, 68누9 판결)이므로 이에 따른 원판결판단은 옳고 논지는 채용할길이 없다.
이상 이유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