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17~7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운수사업 경영주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격

결과 요약

  •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내부 관행과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자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함.
  • 원고들은 내부적으로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다른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운수사업 경영주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격

  • 법리: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가입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어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이상, 내부적인 관행은 대외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고들은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영주체이며,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임.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93조: "상고심에서의 소송비용은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상고인이 부담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명의상 소유 및 경영 주체가 대외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함.
  • 내부적인 관행이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상의 주체가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임.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재판요지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본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사건
72누17~7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교통주식회사외 56명
피고,피상고인
서울산업재해보험사무소장
판결선고
1972. 05.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드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 사업체에 있어서의 원고들과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직접적인 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않을 수 없음으로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임이 분명하니 원고들이 각 위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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