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수학여행(서울에 있는 (명칭 생략)중학교 교감으로서 동 교 3학년이 현충사 수학여행)당일인 1970.10.14. 3학년 9개 학급 473명에 대하여 이미 계약한 7대의 버스만을 전세 낸 채 증차에 대한 아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승시키고, 담임교사 9명을 포함하여 도합 10명의 교사가 동행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귀로에 모산에서 기차와 충돌하여 30여명의 중경사상자를 내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버스인 5호차에는 지도교사가 한사람도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원고는 인솔책임자로서 학생들이 승차한 버스에 담임교사가 승차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교직 생활의 연수(25년)기타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에 의하여 징계처분 중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 가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교감인 원고와 동행하였던 학년주임이나 담임교사들의 동일한 연출책임자로서의 책임의 경중을 가람에 있어서 원고의 책임이 학년주임의 책임보다 가볍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은 본형이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그 경중을 전도한 허물을 면할 길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원고의 인솔책임이 가장 중하다손 치더라도) 곧 원고의 잘못이 파면처분에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책임경중에 관한 위법판단은 필경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원심이 인솔책임에 관하여 범한 심리미진의 불비나 법률적 책임의 본질 오해는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볼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