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전 토지 양도 전 환지예정지 지정 시 양도싯가표준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종전 토지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인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평가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1. 12. 5.부터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1,338평을 1969. 10. 30. 타인에게 매도함.
  • 피고는 위 토지 양도에 대해 종전 토지 면적 1,338평을 기준으로 양도싯가표준액과 취득싯가표준액을 산정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토지 양도 전인 1968. 9. 14.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서울시 망우토지구획정리지구 323블록 959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되었으므로, 실제 매도한 것은 환지예정지이며 양도싯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 면적인 959평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지예정지 지정 시 부동산투기억제세 양도싯가표준액 산정 기준

  • 쟁점: 종전 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을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 소유권과 동일한 사용수익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실제 거래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 자체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평가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환지예정지 면적인 959평을 기준으로 양도싯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제5항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원심은 환지예정지 면적(959평)을 기준으로 양도 당시 싯가표준액 평당 7,200원을 적용하여 6,904,800원을 산정하고, 취득 싯가표준액 8,028,000원과 대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을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이 변동된 경우, 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의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토지 지번이나 면적보다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판시사항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소정 양도싯가표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실은 원고는 1961.12.5.이래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338평을 1969.10.30.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싯가표준액을 위 지적 1,338평에 대하여 당시의 싯가표준액(국세청고시) 평당 금 7,200원의 율에 의한 금 9,633,600원(1,338×7,200원)으로 평가하고 취득싯가표준액은 1968.1.1. 당시의 싯가표준액 (국세청 고시)평당 6,000원의 율에 의한 금 8,028,000원(1,338×6,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에 나온 본건 대지 위 양도전인 1968.9.14.자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시 망우토지구획정리지구 323뿌럭 959평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그 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실제 매도한 것이니 그 양도싯가 표준액은 그 대응 환지예정지적인 959평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본건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소유권의 내용과 동일한 사용수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의 실목적물은 환지예정지 자체이므로 법률상으로는 환지예정지에 의하여 표창되는 종전의 토지매매의 형식을 취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원심이 이와 동 취지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양도당시의 싯가표준액인 평당 7,200원 율에 의한 금6,904,800원(959×7,200원)의 금액을 동 취득싯가표준액 8,028,000원과 대비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6,904,800-8,028,000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1항, 5항 동시행령 21조 1항 1호 참조)피고에게 동법에 의한 투기억제세금을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대하여 상고의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나 그 어느 것도 동법에 진 정신을 이해 못한 소치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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