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실은 원고는 1961.12.5.이래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338평을 1969.10.30.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싯가표준액을 위 지적 1,338평에 대하여 당시의 싯가표준액(국세청고시) 평당 금 7,200원의 율에 의한 금 9,633,600원(1,338×7,200원)으로 평가하고 취득싯가표준액은 1968.1.1. 당시의 싯가표준액 (국세청 고시)평당 6,000원의 율에 의한 금 8,028,000원(1,338×6,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에 나온 본건 대지 위 양도전인 1968.9.14.자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시 망우토지구획정리지구 323뿌럭 959평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그 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실제 매도한 것이니 그 양도싯가 표준액은 그 대응 환지예정지적인 959평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본건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소유권의 내용과 동일한 사용수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의 실목적물은 환지예정지 자체이므로 법률상으로는 환지예정지에 의하여 표창되는 종전의 토지매매의 형식을 취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원심이 이와 동 취지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양도당시의 싯가표준액인 평당 7,200원 율에 의한 금6,904,800원(959×7,200원)의 금액을 동 취득싯가표준액 8,028,000원과 대비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6,904,800-8,028,000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1항, 5항 동시행령 21조 1항 1호 참조)피고에게 동법에 의한 투기억제세금을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대하여 상고의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나 그 어느 것도 동법에 진 정신을 이해 못한 소치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