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16. 선고 71스4 결정 담보취소
보증공탁금을 압류 및 전부받은 담보권자의 담보취소신청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재항고인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50만원을 공탁함.
- 상대방은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고, 위 공탁금을 압류한 후 전부받음.
- 상대방은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취소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보권자의 담보취소신청권
- 쟁점: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 법리: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상대방이 공탁금을 압류하고 전부받았으므로,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재항고인의 주장 기각: 재항고인이 본안 사건의 재판이 잘못되었고, 대법원 계속 중 담보취소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보증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게 담보공여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담보권자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함.
-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짐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재판요지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결정
원결정대구고등 1971. 2. 19. 선고 71카14 결정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원심 70르43,44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70드7, 58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신청인은 원심 71카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그 보증으로서 대구지방법원 1971그89로서 5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였으나 위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심의 승소판결을 얻어 그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위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어 이를 전부받았다는 것이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담보취소결정을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본안사건에 관한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다투고 본안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 담보취소된 후에 대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회복할 수 없고, 손해를 피몽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원심이 한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