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971. 5. 25. 전라북도 제6지역구에서 실시한 국회위원 선거에 있어 ○○군 일원의 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위원회가 청구취지 기재의 선거에서 유효득표 25,137표를 얻은 △△당 공천 후보 원고를 차점자로, 유효득표 25,558표를 얻은 □□□□당 후보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한 사실은 피고가 공성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제 7호증의 1, 2, 3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원의 각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각 유효 득표의 증감으로 양자의 표차가 439표로 벌어 졌을뿐 선거 결과에 영양은 없다.
1. 국회의원 선거법 제99조 제1항이, 선거인이 접수 참관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용지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또다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날인하는 절차를 거듭 밟게한 목적은, 투표가 선거인 본인에 의하여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공명선거의 보장의 일환으로서 딴사람 아닌 선거인 본인이 투표한 그 투표용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는 확인을 하려는데 있다고 할것이므로 선거인 명부상의 날인이 얼른 보기에 선거인의 인영이라고 경험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와같이 된 사실내용의 이유가 선거인 바로 그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던 그때에 딴사람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날인할게 상식적으로 그 성명과 일치된다고 할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인장을 선거인의 의사로 실제 사용한데 있다면 쓰게된 동기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그로써 넉넉히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는 터이므로 본인을 뜻하는 표식 방법이 좀 특이할뿐, 그런 방법을 금할 수 없는 한 그러한 날인을 본인의 것으로 보아주어 무방할 것이며 이런 해석은 날인을 요구하는 위 법의 제정취지에도 알맞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기에 성명과 날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버릴 수는 없다 하겠다. 본건에서 이상규 원고 대리인은 ○○군하에서 선거인 명부상에 선거인 성명과 날인이 틀린 ○○면 1투표구 소외 1 외 355명이 한 투표는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가리어 보건대,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2내지 564의 일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등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거나, 공무서인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61, 63 내지 91, 93 내지 263, 265 내지 289, 292 내지 364, 367 내지 399, 401 내지 403, 405 내지 409, 411 내지 419, 422 내지 425, 427 내지 430, 432, 433, 435 내지 438, 440 내지 446, 448 내지 500, 502 내지 527, 529 내지 540, 543 내지 545, 553 내지 564, 567, 569 내지 577, 581, 585 내지 587의 각 기재 내용에 위 각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면 2투표구 소외 13 외 8명 계 9명은 주장자체가 이유없음이 인정되고, ○○면 1투표구 소외 14 외 32명, 계33명은 주장에 이유있고 항변이 설수 없음이 인정되며, 나머지 314명은 항변에 이유있어 주장이 설수없음이 인정되는데, 그 중 280명은 공부상의 성명과 다른 이름(상용하는)의 인장을, 가족의 인장등 딴사람의 인장을, 직명이나 별명을 나타내는 인장을, 각각 날인한 경우로 구분할수 있으되, 모두가 선거인 본인의 의사에서 된것으로 인정되며, 남은 34명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잘못으로, 자기 인장의 날인이 다른 인장으로 보이게 된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행사의 기본적 공부이므로, 설사 기재에 오기가 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법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는한 기재대로 확정하니, 해석으로 오기를 인정함은 그 명부제도의 근본적인 부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선거인 명부의 편제작성에서 찾으려는 목적이, 투표하는 선거유권자의 동일인임을 식별하려는데 있다고 하리니 법이 선거인 명부의 기재가항으로 정한 성명, 연령, 성별, 주소의 기재를 통하여 보아, 주민등록부상의 그것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오기로 인정된다면, 작성자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면할길 없겠으나, 그렇다고 그런 오기를 반드시 등록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라던가 또 원고대리인 주장처럼 명부의 시정 절차가 열려있다고 하여 그 명부의 기재는 그길을 밟기전에는 명부 기재사항은 절대적 이어서 기재 자체만으로 자기 충족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위 설시와 같은 그 명부 작성 목적으로 보아 어렵다고 하겠으니 동일성이 인정되는 오기라면 오기에 불구하고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므로 위 34명에 대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잘못을 인정하므로서 위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위 33명에 관하여서는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 그들의 투표는 무효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갈 위법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선거인이 투표할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자는 투표 할수없음이 당연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본적지 조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와 사진 3매의 제출( 같은영 제33조)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자로서 ○○군 하에서 투표한 123명의 투표는 무효 하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공문서인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6, 149 내지 152, 154 내지 158, 160 내지 199, 201 내지 213, 217 내지 223의 각 기재 내용(이와 맞지 않는 역시 공문서인 갑제5호증의 1 내지 57, 59, 61, 63 내지 66, 69, 70, 72 내지 81, 83 내지 95, 97 내지 102는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번안면 3투표구 소외 15 외 3명 계 9명은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지 아니한자 임이, 그밖의 119명에게는 본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모두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대리인은 갑5호증 증명과 을3호증 증명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관한 것인데 내용이 서로 다르니 먼저 증명한 갑5호증의 신빙성이 있고, 후에 작성된 을3호증은 원표에 가필한후에 증명한것이 아니면, 그 자체가 허위의 내용이 아닐수 없으므로 동호증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항변하나, 증인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5호증의 증명 후 원표의 미정리를 모두 정비 한후에 을3호증의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3호증을 항변대로 볼수만은 없다. 따라서 원고주장은 위 9명에 대한 범위에서 뒷받침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3) 국회의원 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99조,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부상 없는자의 선거인명부에의 등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설혹 주민등록부에 없는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더라도 투표 할수없는데, ○○군에서 그와같은 사람 172명이 투표하고, (4)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이미 퇴거한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고, 작성후에 퇴거한자는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 하여야 함(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자 혹은 삭제 않은자 24명이 투표하고, (5) 본적지가 없어 주민등록표에 무적지로 표시된자는 주민등록증을 발부하지 않으므로 투표 할수없는 9명,과 사망자 3명, 및 연령 미달자 1명 계 13명이 투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상 (3), (4), (5) 기재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쳐 200여표(1, 2 기재의 무효표 까지 감안한다더라도)에 지나지 않는 투표무효로는 당선자와 차점자와의 유효득표차가 전술과 같이 439표인 본건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이갈 선거무효 사유라고 할수없다.
끝으로 (6) 선거인 명부에 이중 등재된 500명, 사망자등 100명이 부정투표하고, (7) 본건 선거에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인 관계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우심하였는데 중에도, ○○면장 소외 23 외 6개 면장들이 ○○군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왔으니 자금을 낼수 없다느니 은연중 위협하고, 경찰의 두드러진 것으로 ◇◇지서장 소외 24, ☆☆지서장 소외 25 등이 소외 26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8) 소외 26 후보가 ○○군에 주력하여 운동한 것은 원고의 출생지인 관계 때문인데, 그 가운데도, 「금산 - 무주 - ○○ - 남원 고속도로건설 선물 받았다, 소외 27은 철새 같은 존재, 소외 26을 뽑아라」는 내용의 선전문서 5,000장을 ○○군내에 뿌려 운동하고, 피고는 이를 지지않고 묵인하고, (9) 소외 26은 ‘71. 5. 23.-24. 양일에 걸쳐 △△당원을 제외한 유권자들에게 500원씩의 매표 자금을 뿌리고, □□□□당의 ○○군 조직부장 소외 28이 계내면 송천리 거주 △△당원 소외 29를 지서장 입회아래 50,000원으로 매수하고, 그로 하여금 14호에 500씩 매표자금을 뿌리게 하였다는 원고대리인의 각 주장은 전혀 입증이 따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