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관의 입양 적격 및 판결서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환자인 장남의 자가계승 적격 상실로 인한 타가 입양의 적법성을 인정함.
  • 판결서가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소외 1의 장남인 환자 소외 2가 환관 소외 3의 양자이던 환관 소외 4의 양자로 입양됨.
  • 소외 2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근친자인 청구인(소외 2의 생부의 양자로 입양된 자)에게 권리 귀속되었음을 주장함.
  • 원심은 소외 2의 입양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함.
  • 원심은 을 제4호증(판결서)을 근거로 소외 2가 생전에 소외 5에게 특정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함.
  • 청구인은 소외 2의 사망 당시 다른 부동산들이 소외 2의 소유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자의 자가계승 적격 상실 및 타가 입양의 적법성

  • 법리: 구 관습에 의하면 장남이라도 환자인 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추정 호주상속인이 될 수 있는 적격)을 상실하므로 환관가의 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소외 2의 입양 당시(1900년경)의 관습에 따라 환자인 장남은 자가계승 적격을 상실하므로 타가에 입양할 수 있었고, 따라서 소외 2의 입양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판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 서증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을 제4호증(판결서)을 근거로 소외 2가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판례: 판결서의 증명력의 강약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나, 본 사안에서 판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상속회복 청구 여부

  • 법리: 재산상속인이 없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근친자에게 재산이 권리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가 아님.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2가 재산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근친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이 권리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

  • 법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의 사망 당시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어기거나 자백한 사실을 요증사실로 본 위법 사유가 없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관습법상 환자의 자가계승 적격 상실 및 이로 인한 타가 입양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시대적 배경에 따른 관습법의 적용을 명확히 함.
  • 또한, 판결서가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판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소송 실무에서 판결서의 활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 상속회복 청구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청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함.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법원의 전권임을 재확인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고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가. 구관습에 의하면 장남인자라도 환자인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환관가의 이성 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다. 나.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서증의 경우와 같다.

재판요지

가. 구 관습에 의하면 장남인 자라도 환자인 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환관가의 이성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다. 나.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서증의 경우와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877조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청구인 1외 1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5. 선고 70르28 판결

주 문

청구인의 상고와 피청구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청구인의 상고로 인한것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들의 상고로 인한것은 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청구인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찬의 상고이유와 피청구인 2, 피청구인 3, 피청구인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봉근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가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을 안○○ 또는 안△△이라고도 칭하여 위는 모두 동일인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외 1의 장남인 환자 소외 2가 환관 소외 3의 양자이던 환관 소외 4의 양자로 입양할 당시(그 입양시기는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2호증과 같은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00경임을 알 수 있다)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장남인자라도 환자(거세자.)인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추정 호주상속인이 될 수 있는 적격)을 상실하므로 환관가의 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소외 2의 입양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판시 재산이 근친자인 청구인 (위 소외 2의 생부의 양자로 입양된자)에게 권리귀속 된것이라고 인정한것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가 논지 적시의 확정판결이나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위 소외 2가 재산상속인이 없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근친자인 청구인에게 그 재산이 권리귀속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도라간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을 제4호증(판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소론 제12 목록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2가 그 생전에 이를 소외 5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 서증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논지 적시의 대법원 판례는, 판결 서의 증명력의 강약에 관하여 판시한 것임에 불과하다). 원판결이 위 12 목록 부동산 이외의 다른 소론 부동산에 관하여, 그런 부동산이 소외 2의 사망당시에 그 사람의 소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어기거나 또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을 요증사실로 본 위법사유가 없고, 달리 어떤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판결은 논지 적시의 갑제28호증의 4, 6등을 배척한 취지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과연이면, 청구인의 상고와 피청구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