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서 축첩 및 구타 행위의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축첩 및 구타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및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됨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 중 6년쯤 되자 원고를 염오 구타함.
  • 피고는 원고를 구타 축출하고, 다른 여자와 10년간 부첩 관계를 유지함.
  • 1969. 8. 1. 피고는 원고를 다시 구타하여 2주간 통원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힘.
  • 피고는 원고가 부첩 관계 사실을 알고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축첩 및 구타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및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의 축첩 및 구타 행위를 인정한 사실판단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음.
    • 원고가 피고의 부첩 관계를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피고의 축첩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구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사실

  • 원심이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한 것이 판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원고의 간통 사실을 들며 원심의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배우자의 축첩 및 폭행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 및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묵시적 유서 항변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고 동거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유서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실 인정의 영역임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축첩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요지

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1, 3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8. 선고 70르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 중 6년 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 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 심판청구 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 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연후 심판청구인이 위 부첩관계사실을 알고 한집에 살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는 피심판청구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유서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하겠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그 축첩행위는 민법 840조 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위자료로서 100만원을 인정한 것이 어느 판례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소론 청구인의 간통사실을 들고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인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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