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6. 선고 71마5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 실행 시 기계·기구 포함 경매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내쇼날 푸라스틱 주식회사는 경매목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을 가짐.
- 위 토지, 건물 위에 항고외인이 선순위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
- 쟁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에 보통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보통저당권자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법원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므로 위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경매하여야 함.
-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할 수는 없음.
- 원심이 토지 또는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장저당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으로서 공장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을 목록에 기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공장저당법 제5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공장저당법 제7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경매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은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공장의 공용에 제공되는 기계·기구까지 포함하며, 이는 토지·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함께 경매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공장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보전하고, 공장 전체의 일체성을 유지하려는 공장저당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는 선순위 공장저당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기계·기구 목록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토지, 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건물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통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 그 토지,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같이 경매하여야 한다.재판요지
토지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 건물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통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 그 토지,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같이 경매하여야 한다.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 제7조대법원
결정
원결정광주지방 1971. 5. 31. 선고 71라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내쇼날 푸라스틱 주식회사는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선순위로 위 토지, 건물 위에 항고외인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 위 보통저당권자가 경매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며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이 공장저당법 ( 제4조, 제5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 또는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결정에는 공장저당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