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신청 각하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부합하면, 등기부상 변경된 주소와 다르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음.
  • 가등기권리자가 약정된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변제기 도달 전 본등기 신청을 했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이유로 본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변경 전 주소로 발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해 경유되었음을 주장하며 본등기 신청의 각하를 주장함.
  • 재항고인은 또한 가등기권리자가 대여 약정 금액 중 잔액을 미지급하였고, 변제기 도달 전에 본등기 신청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본등기 신청의 각하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 주소 불일치 문제

  • 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등기부상 변경된 주소와 인감증명서 주소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부합한다면 등기공무원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등기부상 변경 전 주소로 발부된 인감증명서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부합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적법하게 수리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 6,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 6, 7호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가등기권리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본등기 신청 각하 가능성

  • 법리: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의 형식적 적법성만을 심사할 뿐,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유무나 채무불이행 여부 등은 심사할 권한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가등기권리자가 대여 약정 잔액을 미지급하였거나 변제기 도달 전에 본등기 신청을 하였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본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공무원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함.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며, 실체적 권리관계나 채무불이행 여부는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 특히,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있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주소가 일치하면 본등기 신청이 유효하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재판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1. 5. 4. 선고 70라787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변경전의 주소로 발부된 인감증명서 따위에 의하여 경유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의 주소와 부합된다면 등기 공무원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적법인 것으로 수리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든바와 같이 그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 6, 7호에 해당한다 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가등기권리자인 이병우가 대여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잔액인 870,000원을 건네지 아니하였을 뿐 더러 변제기도 도달하기 전에 위의 본등기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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