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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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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경매법원의 공과금 미납 여부 최고 및 경매기일 공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경매법원이 공과금 미납 여부 및 금액을 소관청에 최고하였으나 회답이 없어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한 것은 적법함.

사실관계

  • 경매법원이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함.
  • 1970. 7. 25.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노량진 세무서장에게 최고서를 발송함.
  • 최고서에는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 유무와 미납금이 있다면 그 금액 및 납부기한을 1970. 8. 10.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함.
  • 위 기한 내에 소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회답이 없었음.
  • 경매법원은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법원의 공과금 미납 여부 최고 및 경매기일 공고의 적법성

  • 쟁점: 경매법원이 소관청에 공과금 최고를 하였으나 회답이 없어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경매법원이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 유무 및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통지하도록 소관청에 최고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경매법원이 소관청에 공과금 유무를 최고하였으나 회답이 없어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기일 공고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것은, 공과금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위 경매기일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공과금 조사를 위해 소관청에 최고를 하였음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이를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기일 공고에 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경매법원이 소관청에 최고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한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다면 그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요지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으나 그 기간내에 토지가 없자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경매기일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위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명지산업주식회사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71. 3. 25. 선고 71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0.7.25. 그 소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노량진 세무서장에게 각각 최고서를 내고 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그해 8월10일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까닭에 위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토지에 대한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능히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토지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이는 소론과 같이 공과조사를 전연 하지않고 공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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