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마3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채무자의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채무자는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어 항고가 부적법함.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탁 불이행으로 항고장이 각하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과 69라808의1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함.
- 71라121 명령은 재항고인이 68라103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탁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임.
- 69라808의1 결정은 재항고인이 68타1031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채무자로서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공탁 의무 불이행의 적법성
- 법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공탁 의무가 부과됨.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이 위 법령에 따른 공탁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항고장이 각하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이익 유무
- 법리: 경매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는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이 채무자로서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항고이익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이익을 부정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항고 남용을 방지하고 경매 절차의 지연을 막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는 경락불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실익이 없음을 유념해야 함.
판시사항
채무자는 경락불허가 결정에 불복 항고할 이익이 없다재판요지
채무자는 경낙불허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결정
원심판결및명령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3. 14.고지 71라121 명령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과 69라808의1 결정에 대하여 다같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의 명령에 대한 재항고와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다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1971. 2. 8.자 68라1031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탁을 하라는 원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심 69라808의 1 결정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6.30.자 68타1031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락불허가 결정으로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위 경매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불복이 있다는 이 사건 재항고 또한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논지는 위와같은 항고장 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의 결정이 적법한 이상 이를 판단할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각하명령이나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