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갑"(항고인)은 1970.10.19.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항고는 항고인 사망 후인 1970.10.22. 제기되었으므로 이사건 항고는 사자명의로 제기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라고 하여 직권으로 이사건 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항고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었다면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망 '갑'의 재산상속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힌 다음, 만일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실지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것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한 다음,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4.5.2. 고지 63마189 결정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