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자 명의 항고의 적법성 및 상속인 보정 가능성

결과 요약

  • 원심의 항고 각하 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 '갑'은 1970. 10. 19. 사망하였음.
  • 본건 항고는 '갑' 사망 후인 1970. 10. 22. 제기되었음.
  • 원심은 이 사건 항고가 사자 명의로 제기되어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각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망자 명의 항고의 적법성 및 항고인 표시 정정 가능성

  • 쟁점: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항고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실제 항고인이 상속인일 경우 항고인 표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법리: 비록 항고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되었더라도, 실제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면,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심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실제 항고를 제기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함.
  • 법원의 판단: 만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실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한 다음,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 원심이 이러한 조치 없이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4. 5. 2. 고지 63마189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 서류의 처리 원칙을 제시함.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행위 주체를 파악하여 소송 계속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상속인이 망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이어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지 항고를 제기한 행위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재판요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시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4.5.2. 고지 63마189

재항고인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 외 2명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갑"(항고인)은 1970.10.19.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항고는 항고인 사망 후인 1970.10.22. 제기되었으므로 이사건 항고는 사자명의로 제기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라고 하여 직권으로 이사건 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항고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었다면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망 '갑'의 재산상속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힌 다음, 만일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실지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것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한 다음,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4.5.2. 고지 63마189 결정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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