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절차 항고 시 공탁증명서 미첨부의 흠결 보정 가능성 및 항고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 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했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탁금 1,9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음.
  • 재항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절차 항고 시 공탁증명서 미첨부의 흠결 보정 가능성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이는 항고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보다는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함.
  • 따라서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항고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78조, 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함.
  •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
  • 재판장의 명령사항을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
  •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항고장의 심사)
  • 민사소송법 제378조 (항소장의 심사)
  • 민사소송법 제231조 (소장의 심사)
  • 대법원 1970. 7. 30. 결정 70마362

검토

  • 본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항고 시 공탁증명서 미첨부와 같은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단순히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재판장의 명령사항을 재판부가 결정으로 처리했더라도 그 실질적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을 때, 보정 명령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함.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경우에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사항인 항소장 각하를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재판요지

본조에 의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1970.7.30. 70마362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동법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9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고 소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78조, 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70.7.30. 70마362 결정 참조)재판장의 명령사항을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그 각하결정의 위법에 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경락허가 결정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한 위법들을 들어 그 허가결정을 논난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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