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확정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사실관계

  • 공소외인은 1968. 6. 5. "가방으로 겸용할 수 있는 돗자리"의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여 1969. 2. 14. 등록함.
  • 피고인은 1968. 7. 22. 위 실용신안과 같은 고안의 "가방겸용 돗자리"를 의장등록출원하여 1968. 8. 26. 의장등록함.
  • 공소외인의 실용신안은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 업계에 공지된 "하이킹용 가방"과 목적, 효과, 구조가 동일·유사하며, 일부 설계 변경에 불과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 확정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 법리: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 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무효인 실용신안등록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락 없이 동일한 물건을 제조 판매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29조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권의 유효성이 침해행위 처벌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함.
  • 실용신안권이 공지공용성 등의 사유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권리에 기반한 침해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함.
  •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권리의 유효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재판요지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 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8. 선고 71노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공소외인은 1968.6.5. "가방으로 겸용할 수 있는 돗자리"의 실용실안 등록출원을 하여 1968.10.15. 공고되어 1969.2.14.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위의 실용신안과 같은 고안의 "가방겸용 돗자리"를 1968.7.22.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1968.8.26. 의장등록된바 공소외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가방겸용 돗자리"의 실용실안은 합성수지 재쿠형의 돗자리 중간 양쪽에 4개의 작크를 봉착하고 손잡이를 달아 가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돗자리인 바 이와 그 목적이나 효과가 동일하고 그 구조 또한 극히 유사한 것으로서(다르다면 다만 양쪽에 달린 작크의 수와 마구리의 유무가 다를 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 분야의 업계에서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하이킹용 가방"으로서 공소외인의 실용신안은 위의 일본의 그것에 일부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의 실용신안은 무효심판이 되고 그 심판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무효인 실용신안등록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그 허락없이 그와 동일한 물건을 제조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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