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지 매도인의 도로 사용 부분 고지의무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137평 대지 중 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7. 9. 22. 자기 소유의 대지 137평과 건물 24평을 공소외인에게 매도함.
  • 피고인은 소유자를 타인으로 가장하고, 대지 일부(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또한, 매수하면 타처에 전매하여 이득을 보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 9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성이 없고 범의도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사기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지 매도인의 고지의무 및 사기죄 성립 여부

  • 쟁점: 137평 대지 중 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상, 대지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인이 대금 결정에 참작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매도인은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매수인이 현장 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매매계약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지라도 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고지의무 불이행에 기망성이나 범의가 없다고 본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7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중요 정보 고지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대지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의 매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원심이 매수인의 현장 답사 여부만을 고려하여 기망성을 부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과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판결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에게 더욱 신중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함.

판시사항

137평의 대지의 매도인은 그 중 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재판요지

137평의 대지 중 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지의 매도인은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15. 선고 70노14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 설명을 보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67. 9. 22. 자기 소유인 서울 (주소 생략) 대지137평과 그 지상 건물 24평을 공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를 타인으로 가장하여, 대지 일부(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수하면 타처에 전매하여 이득을 보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 9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실한 소유자를 속인 것은, 단지 매매계약의 촉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법이었고, 타처에 전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부동산 소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상거래의 관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망성이 없다 할 것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 공소외인이 이를 매수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매매계약의 동기에는 착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매매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 할 것인즉,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 것이나 기망성이 없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범의가 없었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137평의 대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그 중 30평 내외나 되는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대금결정에 있어서 이 사실을 참작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것임은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만큼, 이러한 대지를 매도하는 사람은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매수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동기에는 착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매매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기만성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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